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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 중 아이 연락을 막는다면? 면접교섭권 가처분으로 다시 만나는 방법

레전드권대표 2026. 2.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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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이가 연락이 안 됩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별거는 법적으로는 아직 가족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가족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아이의 하루를 알 수 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시간.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를 “살아 있지만 부모가 아닌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아이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그 고통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부모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감정이 아닌 법으로 보호됩니다.

 

 

 

 

■ 연락을 강제로 끊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르면,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 교류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아이를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문자, 영상통화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을 포함합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의 전화기를 빼앗거나, 연락을 못 하게 하거나, 부모를 차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판례에서도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연락을 막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그것을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 증거를 모으는 것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아이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은 통화 기록
  • 문자 메시지 내용
  • 카카오톡 차단 화면 캡처
  • 상대방이 연락을 막겠다고 한 문자
  • 아이가 연락하고 싶어 했다는 정황

이 기록들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감정보다 기록을 믿습니다.

 

 

 

 

 

 

■ 두 번째 방법: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가처분 신청

별거 상태에서도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권 가처분’ 신청입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을 포함한 전국 가정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정식 이혼 판결 전에라도 긴급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로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빠르면 2~4주 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세 번째 방법: 상대방이 계속 방해하면 ‘이행명령’ 신청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막는다면, 다음 단계는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원)
  • 반복 시 감치 처분 (최대 30일 구금)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네 번째 방법: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리를 먼저 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결과를 바꿉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많은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 아이 학교로 찾아가기
  • 상대방 집으로 찾아가기
  • 아이를 몰래 만나기 시도

이 행동들은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심리적 불안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는 절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를 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잊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별거 후 연락이 끊긴 아이들 중 80% 이상이 성인이 된 후 먼저 부모를 찾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의 기억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순서 정리

  1. 연락 시도 기록 남기기
  2. 문자로 정중하게 면접교섭 요청하기
  3. 가정법원 면접교섭 가처분 신청
  4.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5. 필요시 변호사 상담

특히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민국 법무부 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지금 연락이 끊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법은 부모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도 부모를 지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감정이 아니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멀어졌을 뿐입니다.

 

 

 


 #부모의권리 #아이와의만남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