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다.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민법」 제834조에 있다.진행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혼 숙려기간 경과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법원 출석 후 확인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여기서 중요한 기관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ecfs.scourt.go.kr)협의이혼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단,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문제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완료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합..